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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TIP] 헷갈리는 부양가족 공제…며느리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18-01-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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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60세 이상·자녀는 20세 이하 공제…배우자의 가족도 가능
형제자매는 60세 이상 20세 이하 · 동거해야 가능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대가족의 가장인 A씨는 아내와 아들을 비롯해 경제력 없는 누나와 고등학생인 처남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 최근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다. A씨가 며느리의 생활비까지 대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며느리는 A씨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으로 포함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며느리는 연간 150만원을 소득공제 해주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력 없는 누나와 아직 미성년자인 처남이 A씨와 동거하고 있다면 모두 A씨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헷갈리고 놓치기 쉬운 부양가족 인적공제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는 본인을 비롯해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 대해 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간 150만원씩 소득공제하는 제도다. 

며느리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예외가 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일 경우에는 며느리까지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자료사진 <사진=게티이미지>

함께 사는 고등학생 처남은 배우자의 20세 이하 형제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경제력 없는 누나가 60세 이상일 경우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는 같은 집에 동거해야만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가 된다.

그밖에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계모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인 경우에도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국제결혼으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님과 장인장모 등도 모두 가능하다.

◆ 이중공제 안되고 · 연소득 100만원 있으면 제외

다만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모님에게 연금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넣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한다.

이중공제도 불가능하다. 맞벌이부부 중 한쪽이 부양가족 한 사람에 대해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배우자는 그 사람에 대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두 명 이상의 자녀 역시 같은 부모님을 동시에 기본공제에 포함시킬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나와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모님과 자녀,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모두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한다"면서 "배우자 또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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