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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허위·과장 광고' 불법학원 뿌리 뽑는다

기사등록 : 2018-01-3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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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세청·여가부·공정위 등 9개부처 2월부터 합동단속
교습비 뻥튀기·성범죄 강사도 처벌.."공교육 내실화 최선"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는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다음달부터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 학원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동학원가 /이형석 기자 leehs@

교육부는 31일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1차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2월초부터 11월말까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 등 특별점검 범부처협의회는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합동점검 대상은 ▲선행학습 유발 허위·과장 광고 ▲유아대상 반일제 이상 영어학원 유치원 명칭 사용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강사 성범죄 경력 조회 위반 ▲시설 안전기준 위반 등 학원의 불법행위다.

또 올해부터 정보과목이 중학교 필수교과로 도입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코딩교습을 허위·과대 광고하는 정보학원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합동점검은 점검대상과 기간에 따라 총 8회차에 걸쳐 실시된다.

교육부 제공

합동점검 가운데 관계부처 일제점검 대상지역은 대도시 학원밀집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경기 분당, 고양 일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등이다. 적발된 학원 등은 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벌점 부과 등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관계부처 일제점검에서는 모두 63개 학원에서 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벌점 등 113건을 제재했다.

국세청은 합동점검 결과 현금영수증 미발급, 세금 신고 누락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학원에 대해 철저히 검증을 거쳐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자유학기(학년)제 등을 틈타 선행학습을 유발하거나 허위·과대 광고로 사교육을 조장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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