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연말정산TIP] 절세 금융상품…연금계좌·보장성보험·주택마련저축

기사등록 : 2018-01-31 16: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세액공제·소득공제 되는 상품 골라야…비과세는 연말정산에 영향없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싱글 직장인 A씨는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는 일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절세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보장성보험과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과 함께 지난해부터는 저축성보험에도 일정 금액을 납입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늘어날 수 있을까.

A씨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저축성보험 때문에 늘거나 줄지 않는다. 저축성보험에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는 무관하다.

◆ 연금계좌로 연간 105만원 세액공제 챙기자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절세 금융상품으로는 연금저축, 보장성보험, 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우선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15%가 세액공제된다.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은 12%로 공제율이 줄어들고,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은 추가로 한도가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금저축과 함께 퇴직연금 계좌에도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확정기여(DC)형퇴직연금 등을 합쳐 총 700만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원 이상 12%)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이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직장인이 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에 300만원씩 연간 700만원을 납입한다면 연간 총 10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환급액에 기여하는 것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들"이라면서 "연간 700만원 한도의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한다면 환급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보장성보험 12만원 세액공제 · 주택마련저축 40% 소득공제 

소득세법상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과 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보장성보험료를 통해서는 연간 1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 100만원 한도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되기 때문이다.

주택마련저축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원 한도)의 40%를 공제한다.

그외에도 소기업·소상공인 등 가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폐업이나 사망 시 돈을 돌려받는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이 크다.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는 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된다. 근로소득금액 4000만원에서 1억은 300만원, 1억원 초과는 2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