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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서 검사 이메일 받고 내용 파악 지시” 해명

기사등록 : 2018-0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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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 지난해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불이익 호소”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서지현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와 함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내용을 이메일로 받고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1일 “법무부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그 후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요청이 있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에 따라 2017년 11월 법무부 담당자가 서모 검사를 면담했고, 당시 서 검사는 전직 검찰 간부의 성추행 비위 이후 인사 관련 불이익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뉴시스]

이어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소속 검찰청에 서 검사에 대한 세심한 지도 및 배려를 요청했고, 소속 검찰청 간부들과 수시로 상황을 공유했다”면서 “다만, 면담 내용 및 조치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전날 JTBC 방송에 출연해 “박상기 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 한 후 서 검사가 피해사실을 제출했고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면서 “작년 추석연휴가 지나고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사람을 서 검사가 직접 만나 진상조사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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