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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1심서 징역 4년 … 법정구속

기사등록 : 2018-02-0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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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주 이장석 대표가 횡령,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뉴시스>

[뉴스핌=김용석 기자]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 서울히어로즈 대표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월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석(52)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장석 대표는 8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고도 투자자에게 약속한 지분을 넘겨주지 않은 혐의이다.

재판부는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피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남궁 부사장은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지 않아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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