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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청탁금지법 개정에 '함박웃음'

기사등록 : 2018-02-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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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3사, 설 판매 매출 일제히 증가세
법인 객단가, 개인 고객 매출 동반 상승

[뉴스핌=박효주 기자] 유통업계가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에 올해 설 선물세트 매출이 일제히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출발을 보인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설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선물세트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존 5만원 미만 선물 금액 한도에서 농 ·축 ·수산물 함량 50%가 넘는 상품은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10만원 이하 선물 세트 매출이 크게 늘었고 설 선물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법인 선물 구매 단가도 대폭 증가했다.

신세계백화점이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이 전년 설 대비 35% 신장했다. 사진은 신세계백화점 축산 설 선물세트 진열대. <사진=신세계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2일까지 진행한 설 선물 판매 매출이 전년 설 대비 35%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청탁 금지법이 처음 적용된 작년 설의 경우 5만원 이하 선물이 115% 대폭 신장했지만, 올해는 39%로 평균보다 낮은 신장률을 보였다. 반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경우 작년에 15% 감소했지만, 올해는 165%로 대폭 신장했다.

대표적으로 신선식품이 올해 들어 50% 이상 매출이 올랐고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건강/차 상품은 주춤한 상태다.

가장 매출이 크게 오른 품목은 농산물로 지난해 설 상품 판매 기간보다 51.7% 늘었고 애플망고(10만원)가 판매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수산(51.3%), 축산(한우·31.3%), 주류(22.6%) 등 순이다.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식품생활 담당 상무는 “김영란법 개정 이후 첫 명절인 이번 설 선물 판매에서 10만원대 선물이 고신장하며 전체 매출이 30%이상 늘고 있다”며 “설 선물 트렌드를 반영해 10만원대 선물 품목과 물량을 확대해 고객 수요를 선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백화점도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설 선물세트 매출이 36.5% 신장했다. 상품군별로는 한우(48.1%), 사과·배(41.2%), 갈치(40.7%), 자연산 송이(39.5%) 등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 신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5만~10만원 선물세트의 매출 신장률이 171.3%로 가장 높았고, 30만원 이상대와 10만~30만원대 선물세트가 각각 60.1%, 10.7% 늘었다. 반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1.2% 감소했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의 40%가량을 차지하는 법인 매출도 49.4% 신장했다. 법인 고객의 설 선물세트 객단가는 지난해 4만7000원에서 9만2000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롯데백화점 역시 선물세트 본 판매를 시작한 지난달 22일부터 이번 달 3일까지 전년 동요일 보다 25.7% 증가했다. 축산 선물세트 매출이 37.8%로 대폭 신장했고 이어 농산(35.2%), 수산(31.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부정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으로 선물 금액이 상향되면서 유통업계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비중을 일제히 늘렸다. 작년 설 가공식품 중심으로 중저가 1만~3만원 미만 선물세트를 주력으로 판매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5만~10만원대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구성을 확대했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움츠러들었던 명절 소비 심리가 ‘청탁금지법’ 개정 영향으로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과 개인 고객 모두 높은 매출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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