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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낚시하다 '미끌'...소방청, 겨울철 수난사고 주의 당부

기사등록 : 2018-02-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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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0건 발생...낚시금지 구역 등 안전수칙 지켜야

[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해 12월 29일, A씨는 하마터면 좋아하는 낚시를 더이상 즐기지 못할 뻔 했다. 겨울을 맞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저수지에서 얼음을 깨고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것. 다행히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헬기의 도움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6일 소방청 구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 간 발생한 수난사고는 310건에 달했다. 이 중 A씨처럼 무사히 구조된 사람은 113명에 불과했다.

사고 대부분은 얼음낚시를 즐기던 중 물에 빠지거나 미끄러운 바닥에서 실족한 경우였다. 또 투신을 시도한 경우도 있었다.

수난사고 구조활동 중인 소방대원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이처럼 최근 수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강이나 호수, 바닷가 등에서의 낚시 등 야외활동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물에 빠져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려 섣불리 입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구조자까지 함께 사고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수자를 발견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고 신체를 견고하게 지지한 상태에서 나뭇가지나 옷가지 등으로 구조를 시도해야 한다.

만일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구조에 성공했다면 젖은 옷을 제거하고 보온을 위해 마른 담요나 옷 등을 덮어줘야 한다.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시도해야 한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얼음낚시나 갯바위 낚시 활동 시 금지된 지역에 출입을 금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기온이 높아지면서 얼음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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