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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 승소 판결에 환호·눈물

기사등록 : 2018-02-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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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8일 "원고 전원 손해 인정‥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여성들이 소송 제기 4년만에 일부 승소 판결에 환호와 눈물을 보였다.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이모씨 등 116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원고 전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국가의 일반적인 보호책임 의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법성병관리 대상이 된 일부 원고에게는 위자료 700만원, 나머지 원고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정에서 "모든 원고에 대한 손해가 인정된다"는 주문이 나오자, 이 자리에 있던 위안부 여성들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또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측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하주희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성매매 중간매개 행위가 인정된 것은 국가가 사실상 포주노릇을 했다는 것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977년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정·시행 이전 격리수용된 일부 위안부 여성들에게만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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