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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부거래' 신고시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기사등록 : 2018-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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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증권거래 신고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국거래소는 사업년도말 결산과 관련해 중요내부정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특별신고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혐의 통보는 2015년 40%(52건), 2016년 49.7%(88건), 2017년 52.1%(6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특별포상 제도를 활용해 시장건전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시 신속한 포상을 실시해 투자자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포상 신고는 상장기업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 감사의견 등이 공시되기 전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주식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일반포상을 실시한다.

제보 내용이 시장감시 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내용의 충실성, 구체성, 입증자료 유무 등을 감안해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1개월 내 지급한다.

한국거래소는 "금번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인에 대한 신속한 특별포상을 계기로 불공정거래 신고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상장기업의 내부통제 인식제고 및 건전한 자본시장 형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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