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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실형] 대한스키협회장 직무 정지... 스키협회 충격

기사등록 : 2018-02-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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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용석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 대한스키협회장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월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 스키 협회가 충격에 빠졌다. <사진= 김학선 기자>

신 회장은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는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4조 7항에 따라 대한스키협회장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롯데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 스키협회 등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대회 공식 파트너다. 신 회장의 구속으로 스키협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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