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세혁 기자]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민원이 추운 겨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체험행사에 참석한 박원순 시장(오른쪽) <사진=뉴시스> |
서울시 층간소음 전문 컨설팅단은 2014년부터 약 3년간 시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분석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2014년 4월~2017년 12월 서울시에 접수된 상담민원은 총 2579건으로, 겨울인 2015년 12월~2016년 3월 급증(1개월 최고 75건)했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4월에는 월간 최고 144건으로 민원이 늘었다.
관계자는 “겨울철은 실내활동이 늘어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 등에 따른 이웃 간 불편이 더 커진다”고 분석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이나 어른이 뛰거나 걸으면서 내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56.5%에 달했다.
망치질, 가구를 끌거나 문을 여닫을 때 나는 소리는 8.6%, 애완동물 짖는 소리는 4.6%, 잦은 층간소음 항의는 4.0%로 뒤를 이었다.
위치별로는 위층 탓에 피해를 봤다는 아래층 민원이 69.7%로 가장 많았다. 아래층의 과도한 항의와 우퍼 등을 이용한 ‘층간소음보복’으로 고통 받는 경우는 23.2%였다.
서울시는 추운 겨울 설 연휴까지 겹쳐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접 찾아가 항의하지 말고 아래 내용을 따를 것을 당부했다.
◆세대 간 층간소음 주의사항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이웃집에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한다.
-가족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 매트나 카펫을 깔아둔다.
-방문, 현관문 등을 세게 닫지 않도록 조심한다.
-집을 비울 경우 반려견은 친척집 등에 맡긴다.
-층간소음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한다.
-직접 항의하면 감정대립만 심해진다.
-천장을 치거나 고의적 소음을 내는 등 보복행위는 하지 않는다.
-층간소음이 심하면 관리사무소(층간소음관리위원회) 또는 상담·조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