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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레는 직장인'..설 이후 추석까지 '연휴' 이어진다

기사등록 : 2018-02-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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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어린이날 등...연차 사용해 완성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설 이후 추석까지 연휴가 수시로 이어진다. 직장인들은 하루짜리 공휴일이라도 연차를 하루이틀 사용해 주말과 쉽게 연계 가능하다.

16일 법제처에 따르면 가장 빨리 도래하는 연휴는 삼일절(3월 1일)이다. 이날은 목요일이라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면 목금토일 4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4월엔 연휴가 없다. 하지만 5월 시작과 함께 어린이날(5월 5일)이 기다린다. 이날은 토요일이라 7일(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연차 없이도 3일간 휴식 가능하다.

5월 22일 부처님오신날도 연휴 찬스다. 이날은 화요일이라 월요일 연차를 사용해 토일월화 4일 연류를 만들 수 있다. 휴가를 앞당겨 토일월화수목금토일 9일 연휴를 즐길 수도 있다.

6월엔 6일(현충일)과 13일(지방선거)가 공휴일인데 모두 수요일이다. 이틀짜리 연차를 사용해 연휴를 만들 수도 있고 매주 하루씩 더 주어지는 공휴일을 통해 한주가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7월엔 공휴일이 없다. 8월엔 15일 광복절이 수요일이다. 추석연휴는 공식적으로 9월 23일 일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까지 4일간이다. 목금 연차를 사용해 토일월화수목금토일 9일 연휴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10월엔 3일 개천절(수요일)과  9일 한글날(화요일)이 공휴일이다. 11월엔 공휴일이 없고 12월 크리스마스(25일)이 화요일이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12일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 등을 구입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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