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예비 초등 아동 10명 '소재 미확인'.."2명은 부모와 잠적"

기사등록 : 2018-02-21 12:4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교육부, 초등 예비소집 아동 소재 점검
10명 소재 파악 중..2명은 경찰 수사

[뉴스핌=황유미 기자] 2018학년도 취학대상 아동 48만4000명 중 10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 중 2명은 부모와 함께 잠적한 것으로 추정, 경찰이 수사중이다.  

21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해 12월 29일에서부터 지난달 12일까지 2018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의 소재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 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은 48만4224명이며, 이중 44만6782명이 예비소집에 참여했다. 예비소집 이후 소재가 파악된 아동은 2만7432명으로, 나머지 10명은 확인 중에 있다.

교육부는 미취학아동의 관리강화를 위해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을 전년 대비 8일 앞당겨 실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읍·면·동장과 함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 소재파악을 하도록 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에 소재확인 조사 의뢰가 들어간 경우는 258건으로 이중 248건이 확인됐으며, 10건이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소재가 아직 파악되지 않은 10명의 아동을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서울 2명, 부산 1명, 대구 1명, 인천 2명, 울산 2명, 경기 1명, 강원 1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거나 출국 등으로 부모 동반 해외 거주로 추정돼 추적 중"이라며 "부모와 함께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계모의 학대를 받다가 사망한 '원영이 사건'을 계기로 2016년 10월에 미취학 아동 관리 강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는데 경찰의 협조 요청과 가정방문 및 학교 방문 요청을 가능하도록 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청 전담기구와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게 해 예비소집단계부터 학교, 교육청, 경찰청,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취학 대상 아동 소재파악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취학 대상아동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은 10명으로 년도 같은 시기의 소재 파악 중이었던 아동 9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며 "3월 입학 이후에도 미취학 아동과 함께 무단결석 아동에 대해서도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