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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불법도박’ 한화 이글스 안승민 30경기 출장정지 징계

기사등록 : 2018-02-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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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용석 기자] KBO가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27)에게 30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회(KBO)는 2월2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안승민(한화)과 김병승(전 한화)에 대해 각각 출장정지 30경기의 징계를 결정했다.

KBO가 한화 이글스 투수 안승민에게 출장정지 30경기 징계를 내렸다. <사진= 뉴시스>

안승민은 지난 2015년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KBO는 안승민에게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 30경기 출장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안승민은 현재 한화 육성 선수로 1군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따라 출장정지는 퓨처스리그 개막 경기부터 적용된다.

또한 2014년 당시 NC 다이노스 군 보류 선수 신분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하고 2017년 한화에서 방출된 김병승도 역시 30경기 출장정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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