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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외출·외박시 위수지역 제한 없어진다

기사등록 : 2018-02-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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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적폐청산위 권고 수용
앞으로 사관생도 간 이성교제 허용
초급부사관 영내 대기도 폐지하기로

[뉴스핌=장동진 기자]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사관생도간 이성교제 보고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21일 군 적폐청산위원회 권고에 따라 군 내에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거나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의 외출·외박구역 제한 제도와 초급 부사관 영내 대기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이어 "국회·국가인권위원회·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해서 사생활침해 문제가 제기된 각 군 사관학교 생도간 이성 교제 제한과 관련해 이성 교제 보고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관학교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합리적인 수준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해 모든 지휘관을 포함한 전 장병들이 인권에 기반을 둔 병영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를 정착·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는 진정한 선진강군 육성을 위하여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기무사에서 군인 및 민간인 사찰 문제가 지속 제기된 것과 관련, "인권 및 지휘권을 침해하는 활동은 전면 폐지한다"며 "일과 이후 개인 활동, 가정사 등 사생활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엄중히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인권침해 소지가 큰 소위 동향 관찰로 인해 기무사에 대한 군인 및 일반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높다"며 "기무사는 이를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번 권고안을 계기로 다시는 인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법제도 준수와 보편적 인권의식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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