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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보장…'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기구화

기사등록 : 2018-02-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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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대법관회의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규칙안 의결

[뉴스핌=이보람 기자] 전국의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사법행정 참여가 보다 수월해 질 전망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은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골자로 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발생하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임시기구였으나 이번 규칙안 의결에 따라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는 상설기구가 됐다.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도 소집이 가능하다.

대표회의 구성원은 117명이다. 법관 정원이 300명이 넘는 서울중앙지법은 대표판사 9명을, 정원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과 수원지법은 6명씩 대표판사를 선발하게 된다.

나머지 법원들은 3명씩 대표판사를 선발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2명의 대표판사가, 사법연수원과 사법정책연구원은 각각 1명의 대표판사가 대표회의에 참여한다.

대표판사의 임기는 1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대표판사 선출은 법원별로 소속 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다만, 법관대표회의가 어느 범위까지 의견을 낼 것인지 등 구체적인 권한 내용은 이번 규칙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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