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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노동 논란' 특성화고 현장실습 유지..정부 인정 기업에만 허용

기사등록 : 2018-02-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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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현장실습생 사망 후 안전 문제 도마위에
교육부, 23일 '현징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발표

[뉴스핌=황유미 기자] 정부가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실습을 했을 경우에만 조기취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지난해 발생한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이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실습 학생의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만 동계방학전에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지자체, 지방고용청, 지방중기청, 지방상공회의소 등과 연계·협력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체에서의 현장실습에 한해 수업일수의 3분의 2 출석할 경우 동계방학 이전이라도 채용(입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일정기준을 미달해 현장실습 선도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은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을 할 경우에는 채용시기가 동계방학 이후로 밀리게 된다.

또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업이 실습생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정부가 교육훈련 경비를 지급한다.

특히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하려는 학생에게는 취업연계 장려금 연 200만원이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자녀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장급여가 중단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장기간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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