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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샵에서 '무면허 눈썹 문신' 업자 2명 집행유예

기사등록 : 2018-02-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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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명에게 불법 시술해 50만원 매출 올린 혐의

[뉴스핌=김준희 기자] 의료 면허없이 '반영구 눈썹문신'을 시술한 미용업자 2명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정은영 판사)는 무면허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조모(30)씨와 종업원 김모(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왁싱 등을 주류로 하는 토탈뷰티숍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17명에게 1회 3만원 상당의 '반영구 눈썹문신'을 시술해 총 50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이들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입히는 방식으로 문신을 시술했는데 이는 의료 행위다. 의료법 제 27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부정의료행위로 당국에 적발된 수는 1521건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준희 수습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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