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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하는 4세 딸 바가지로 때린 40대 아빠

기사등록 : 2018-02-2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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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사는 노모씨.."말 듣지 않아"
서부지법, 징역6월·집유 1년 선고

[뉴스핌=김준희 기자] 목욕하던 어린 딸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친 아빠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부(정은영 판사)는 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노모(40세)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택에서 목욕하던 딸(4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바가지로 머리와 무릎을 때렸다.

이후 그는 아내와 협의 이혼했다. 재판부는 엄마가 아이를 기르고 있다는 점, 노씨가 아이를 때린 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뉴스핌 Newspim] 김준희 수습기자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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