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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텐·지오지아 등 유명의류 신성통상 ‘반품방해’...전상법위반 '덜미'

기사등록 : 2018-02-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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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신성통상 전상법 위반 '경고'
울산지점, 네이버 메신저 통해 청약철회 방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탑텐·지오지아·올젠 등 의류브랜드로 유명한 신성통상이 소비자 반품을 방해한 행위로 공정당국의 ‘옐로카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신성통상(대표이사 염태순·황대규)에 대해 ‘경고’를 조치했다.

전상법상 반품신청을 방해한 혐의로 신고를 받은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울산 소재의 신성통상 지점의 해당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어왔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처=뉴스핌DB>

조사 결과 울산 소재의 신성통상 지점은 네이버 메신저를 통해 소비자의 반품의사 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품신청을 방해했다.

현행 전상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신성통상은 과거 2008년에도 불공정하도급 횡포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33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어음할인료(섬유 원부자재 임가공 등 제조 위탁비 장기어음) 2억6600만원을 주지 않아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다.

의류업계 관계자는 “최근 의류지점 등 업체들이 네이버 쇼핑몰을 통한 판매방식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그동안 쇼핑몰 게시판을 통해 상품 문의를 주고받았으나 네이버 플랫폼에 기반한 메신저를 통해 손쉽게 상품을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청약철회 여부도 이를 통해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성통상은 본사가 서울소재이나 신고인과 문제가 된 곳은 울산 쪽 지점으로 반송주소지도 울산”이라며 “전상법상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로 부산·울산을 관장하는 부산사무소에서 조치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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