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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IB, IMA 업무 지정 검토기준 마련"

기사등록 : 2018-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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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일감몰아주기·대주주 불법지원 등 감시 강화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제도 정비…지방선거 테마주 조사 강화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가 영위할 수 있는 종합투자계좌(IMA) 업무가 가능한 증권사의 지정 검토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은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한 '2018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담은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초대형IB의 종합투자계좌(IMA)가 자본시장의 건전한 기업금융조달 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지정 검토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로고<사진=이형석 기자>

또한 스튜어드십코드 확산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의 코드 참여·이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계열사 펀드 판매 한도를 축소하고, 증권·보험·여전사와 대주주 간의 거래 적정성에 대한 상시 감시를 통해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대주주 불법 지원 등 금융산업 내 공정질서를 훼손하는 요인들을 적극 발굴, 제거해나갈 방침이다.

건전한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전성 감독 제도도 정비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증권사의 채무보증 한도 규제도 검토한다. 지난해 5월 금감원은 이미 증권사의 채무보증을 반영한 계량지표를 신설하는 등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올해는 6월 지방선거가 있는만큼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서도 특히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감원은 지방선거나 가상통화 관련 테마주 등 시장 정보 분석·감시를 강화하고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작년에도 금감원은 19대 대선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47개 종목을 집중 조사하고 35개 종목에 대한 혐의를 적발했다. 허위정보를 문자메시지로 대량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범죄혐의를 신속히 조사해 검찰로 이첩했다.

공시 부문에서도 코스닥 기업의 정기·수시 공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일괄신고서의 발행예정금액 변경 허용 등 발행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감리인력을 확충해 회계부정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회계 오류 자진수정·공시를 유도하고 분식회계예측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감리시스템도 선진화한다.

지난해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의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총자산 및 수탁고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증권사는 파생결합 조기상환에 따른 파생관련이익이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순이익이 개선됐다. 작년 국내 증권사의 순자본 비율은 600.9%로 기준비율(100%)을 크게 상회했으며,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도 최소영업자본액을 초과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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