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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항소심 본격화…이용주 등 4명 증인채택

기사등록 : 2018-03-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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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문준용씨, 핵심쟁점과 관련 없다"‥증인 채택 안 해

[뉴스핌=이보람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조작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왼쪽) 전 최고위원에 징역 8개월, 당원 이유미 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6일 오전 김성호 전 의원과 이준서 전 국민의당 2030희망위원회 전 최고위원 등 5명의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지난달 1일 한 차례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이날 이용주 의원을 비롯해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건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의원은 당시 당내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다.

다만, 법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김성호 의원 측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소사실의 쟁점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호 전 의원은 당내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으로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와 함께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를 공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원 이유미씨에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요구했고 이씨는 이에 관련 육성 파일과 메신저 대화 화면 캡쳐 자료를 허위로 만든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1심에서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 이씨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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