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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영화관 피난영상에 수화 제공하고 광고 삭제하라"

기사등록 : 2018-03-1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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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피난영상 내 수화 미제공은 장차법 위반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영화관들에 청각장애인이 피난안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화 및 자막을 제공하는 등 피난안내 영상을 수정할 것을 16일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한 장애인단체 활동가의 진정에서 시작했다. 

진정인은 영화관에서 제공하는 피난안내 영상물에 수화가 제공되지 않고, 비상구와 출구 등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집중하기 어렵고, 내용 인식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해당 영화관 운영기업들은 현재 피난안내 영상물이 청각장애인에게도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수화를 삽입하면 관객 시선이 분산되고 자막을 추가하면 정보가 과대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인식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 또 수정에 2억원 가량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도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위반이라고 봤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수화나 필수 정보에 대한 추가 자막이 과다한 정보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수화, 자막,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경우 관객에게 효과적이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취지에서다.

또 영상물 제작비용이 막대하다는 영화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영화관의 영업규모를 감안하면 이행 불가능한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는 크기의 광고 삽입은 청각장애인에게 영상물 이해를 방해하는다는 진정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기업에 ▲피난안내 영상물 내 광고 삭제 ▲청각장애인에게 적합한 수화 제공 ▲스크린·비상구·출구 등 필수 정보 표시 및 적절한 자막 내용과 속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더불어 소방청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해당 기업의 개선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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