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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환급액이 24만원?..수험생 우롱하는 해커스

기사등록 : 2018-03-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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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시험 AFPK 얼리버드 '수강료 0원반' 모집
실제 환급액은 24만원 중 5만원 불과
해커스, "교재비 비싸 " 해명

[뉴스핌=이성웅 기자] 직장인 조모(29)씨는 오는 8월에 있을 금융자격증 시험공부를 위해 지난 2월 한 인터넷 강좌를 구매했다. 시험까지는 6개월 가량 남아 시간에 여유가 있었지만, 일찍 수강신청을 하면 응시료 환급에 문제집도 증정해 준다고 해 구매를 서두른 것이다. 하지만, 막상 수강신청을 하고 보니 예상보다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었다. 

인터넷 교육기업 해커스가 금융자격증 강의 수강자를 모집하면서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수강생 불만이 나오고 있다. 5만원 상당의 응시료만 환급하면서 마치 수강료 전체를 환급해주는 것처럼 광고 중이다.

5만5000원 상당의 시험 응시료를 환급해주면서 23만9000원을 환급해주는 것처럼 광고 중이다. <캡쳐=해커스 금융 홈페이지>

19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해커스는 이날 현재 개인 재무설계 관련 자격증인 AFPK의 8월 시험 대비반을 사전 예약 형태로 모집 중이다.

모집조건은 얼핏 파격적으로 보인다. 해커스 홈페이지 내 광고에 따르면 사전신청으로 강의를 구매할 경우 모의고사 문제 파일이 제공되며 응시료 환급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료 환급 혜택이란 각 과목별 강의 진도율이 70% 이상이고, 해당 시험에 전체 합격할 경우 응시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문제는 해커스 측에서 응시료 환급 조건을 선택할 경우 마치 수강료인 23만9000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중이라는 점이다. 환급조건을 충족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응시료 5만5000원에 제세공과금 22%를 제한 4만2900원 뿐이다.

해커스가 얼리버드로 금융 자격증 강의 수강생을 모집 중이다. <캡쳐=해커스 금융 홈페이지>

그럼에도 해커스 측은 "응시료 0원반은 얼리버드 이벤트 기간에만 한정적으로 제공된다"라고 광고 중이다.

조씨는 "8월 시험에 대비해 조금이라도 빨리 공부를 시작하려던 차에 마감 6시간 남았다는 알림을 보고 신청했는데,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수강료 환급반을 신청해도 23만9000원이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환급과 관련한 상세 안내 페이지에선 "협회 기본서 교재비(11만8000원)와 핵심문제집(2권)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에서 제세공과금이 공제된 후 환급된다"라고 안내 중이다. 

이에 대해 해커스 금융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실상 AFPK 강의는 교재료가 비싸 교재비를 제하면 수강료 환급반과 응시료 환급반이 크게 차이가 안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교육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553건에 달했다. 이 중 수강료 환급이나 사전신청 등 계약 조건 등으로 인한 구제 신청은 이 중 94.2%인 521건에 달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환급조건 등 각종 계약 상세 사항들은 광고와 달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작은 글씨로 표기돼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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