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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보이콧' MB‥구속영장 발부되면 자진 구치소행?

기사등록 : 2018-03-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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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불출석,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MB, 구속까지 각오하고 있다" 관측 제기
영장발부시 강제구인 대신 자진 수감 가능성 높아

[뉴스핌=이보람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추후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수백억 뇌물수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0억원대 뇌물 수수 의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벽 검찰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수사기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요건과 사유가 적법한 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현행 법에서는 영장심사의 대상이 된 피의자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약 피의자가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이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미 구속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실질심사에 불출석했을 경우 불이익을 알면서도 (심사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은 구속까지도 각오하고 있다는 의미가 이니겠냐"고 풀이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영장심사에 출석해 이 전 대통령 측 입장을 법원에 소명할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이 전 대통령 구인 절차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는 영장심사 진행 후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동안 구치소에서 수의를 입고 대기하게 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최종적으로 구속 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법원이 강제 구인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제하 소속 박영생(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는 "만약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면 강제 구인과 자진 출두 등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강제 구인은 법원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이 전 대통령 스스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3월 30일 8시간 넘는 장시간 심문을 마치고 영장 발부가 결정될 때까지 소환조사를 받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조사실 1001호 옆 1002호 휴게실에서 대기했다.

이후 영장이 발부되자 박 전 대통령은 법무부 직원들과 함께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수감됐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호송차량 뒷자석에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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