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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은행, 4기 로또사업 참여 "K뱅크와 지급·자금대행 나눈다"

기사등록 : 2018-03-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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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세부 협의 거쳐 다음 주 동행복권과 제휴 협약
4기 로또사업 본계약 29~30일, 조달청 예규에 따라 결정

[뉴스핌=오찬미 기자] 우리은행이 4기 로또복권수탁사업의 '당첨금 지급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으로 참여한다.

오프라인 복권당첨금 지급대행을 맡기 위해 NH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도 뛰어들었지만 결국 우리은행이 승리했다.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다음 주 우리은행과 위수탁업무 제휴 협약을 맺고, 오는 29~30일 본계약을 위한 계약서 초안 및 계약이행 보증증권, 인지세를 조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오는 23일까지 우리은행과 세부적인 협의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까지 '당첨금 지급 대행을 위한 위수탁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한다.

◆케이뱅크 주주사 우리은행 '승리', 지급·자금대행 업무 나눠맡아

우리은행이 제휴사로 참여해 케이뱅크와 당첨금지급 및 자금대행 업무를 나눠 맡게 된다. 우선협상대상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에 케이뱅크가 자금대행사로 참여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한계가 있어서다.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모습. [뉴시스]

농협은행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기존 자금대행사로서의 사업 연속성, 전국 3000여점에 달하는 최다지점 보유를 강점으로 내세웠지만, 케이뱅크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계를 고려해 우리은행이 최종 선정됐다.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주요주주사로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업무를 나눠 맡으면서 우리은행과 케이뱅크가 잠재적인 업무 협조 관계가 되는 것"이라며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은행도 복권 시스템 개발의 연동비용 등을 내고 일부 자금대행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복권사업에 참여해 3~5% 의 수수료를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4기 로또사업 확대로 매출이 늘면 지난 사업자보다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은행은 자금대행 운용수익, 복권기금 당첨금 지급수수료, 판매수수료 등을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우리은행은 투자에 참여하지 않아 리스크를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9일 4기 로또복권수탁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동행복권 컨소시엄은 제주반도체(43.7%), 한국전자금융(21.5%), 에스넷시스템(12.0%) 케이뱅크(1.0%)로 이뤄져 있다. 

4기 로또사업을 위한 본계약은 조달청 절차에 따라 이달 중 체결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계약은 조달청 예규에 따라 '협상대상자가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결하게 돼 있다"며 "협의에 의해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한 후 이 기간 내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사업은 3월 중 본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협상의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받고 계약이행 보증증권과 계약서초안 확인서, 인지세를 조달청으로 보내면 본계약은 성사된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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