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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특별사면 최다는 박정희..박근혜 때는 단 3회

기사등록 : 2018-03-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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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헌안.."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 거쳐야"
위원회 기능도 강화..고무줄 사면 시비 없앤다

[뉴스핌=조세훈 기자] 앞으로 고무줄 특별사면을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청와대가 22일 발표한 '문재인표 개헌안'에서는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 결정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사면시 사면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뉴시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 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제도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상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뤄진다.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 결정만으로 이뤄진다.

역대 가장 많은 사면권을 행사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다. 재임기간 동안 25회의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승만 전 대통령이 각각 20회, 15회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김영삼 정부 9회, 김대중 정부 8회, 노무현 정부 8회, 노태우 정부 7회, 이명박 정부 7회, 박근혜 정부 3회순이었다.

노태우 정부 당시 사면에는 5공비리 연루자들이, 김대중 정부에서는 외환위기 주범이 많았다. 노무현 정부는 여야 주요 정치 인사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기업인 사면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용산참사 관련자 25명을 포함한 총 6444명이 사면됐다.

그러나 사면은 대통령이 가진 고유의 권한이지만 법치주의 훼손과 특혜 시비에 대한 논란도 끊이질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권력 분산 차원에서 대통령 고유권한인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자의적인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권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사면위원회를 법무부 장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재편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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