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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온라인쇼핑 개인정보, 자율규제로 지킨다

기사등록 : 2018-03-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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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참여 업종 추후 확대

[뉴스핌=정광연 기자] 정부가 방송 및 통신, 온라인쇼핑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 자율규제로를 도입한다.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 자율로 관련 산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방통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온라인쇼핑 등 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에는 통신, 온라인쇼핑, 방송 등 5개 업종 8개 협회의 회원사 및 수탁사 100만여 개사의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기본계획에서는 자율규제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방통위가 자율규제 정책수립 및 법제화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책 지원, 평가체계 마련․운영,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등을 맡는다. 자율규제단체는 자율규제 규약 마련, 시행계획 수립․시행, 이행실태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했다.

<사진=방통위>

또한 통신, 온라인쇼핑 등 관련 협회로 자율규제단체협회의를 구성해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 교육, 자율점검 관련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율규제 참여 회원사는 ▲서면 체크리스트 기반의 자율점검 ▲전문기관 등의 현장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인증 취득 등의 방식으로 단계별 자율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적극적으로 자율규제 계획을 수립 중인 통신분야(개인정보보호협회) 및 쇼핑분야(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본격적인 자율규제를 시행한다. 방송, 게임 등 기타 업종의 경우 협단체,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로 꼽히는 온라인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는 ‘스타트업 프라이버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자율규제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자율규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업종별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컨설팅 및 교육자료 등을 지원하며 우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자율규제는 정부, 기업, 국민 간 신뢰가 있어야지만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방송, 통신,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에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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