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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재참사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 병원’ 결론

기사등록 : 2018-04-0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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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불법 인수, 영리 목적 운영 및 관리소홀

[뉴스핌=정광연 기자] 지난 1월 26일 화재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이 영리 목적으로 운영된 ‘사무장 병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5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세종병원 운영 의료법인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씨가 지난 2008년 영리 목적을 위해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손모씨가 전 이사장과 함께 이사회를 통한 정식 절차를 생략하고 개인간 거래 방식으로 의료법인을 사고 판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으로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명세서를 청구, 408억원 상당의 금액을 부당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모씨는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0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으며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는 방식으로 7300만원의 급여를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직원들에게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며 환자 유치를 독려한 것도 밝혀졌다. 홍보 담당 직원이 다른 요양원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을 방문, 입원을 권유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비영리법인 형태인 세종병원이 사실상 수익 증대를 추구한 ‘사무장 병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검찰이 앞서 기소한 이사장 손모씨, 총무과장 김모씨, 행정이사 우모씨 등 12인 외 손모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동모한 의사를 포함 3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지방경찰측은 “세종병원은 과밀 병상, 병원 증설 등으로 수익을 얻었지만 건축·소방·의료 등 환자 안전과 관련한 부분은 부실하게 관리해 대형 인명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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