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약사회 윤리위, 약사 면허 취소 요구권 부여

기사등록 : 2018-04-17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앞으로 약사단체 대표가 윤리위원회를 거쳐 약사의 면허취소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면허취소 처분 요구 사항 추가,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 근거들을 마련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한약사회의 장은 정신질환자 등 약사면허의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윤리위원회를 거쳐 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사, 한약사의 자격관리가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국민보건에 기여하고, 민원행정이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과태료 부과기준을 '약사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의약품 가격 등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우선 시정 명령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의약품 허가․신고품목에 대한 갱신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사진=보건복지부>

 

ke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