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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자격 등록·요건 '깐깐'…"민간자격 난립·부실 막는다"

기사등록 : 2018-04-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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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민간자격 취득 과정에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자, 정부가 3만개에 육박하는 ‘민간자격의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검정실적이 없는 자격에 대해서는 깐깐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신(新) 산업분야의 민간자격인 드론과 3D프린팅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을 확대한다.

국무조정실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17일 발표했다.

현행 국내 자격체계는 국가자격(701개)과 민간자격(2만9211개)으로 이원화된 구조다.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반면, 민간자격은 국가외 법인‧단체‧개인이 만들어 등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자격증 예시 <출처=국무조정실·교육부>

예컨대 국가자격은 의사, 공인중개사, 산업기사 등이며 민간자격 유형은 바리스타, 요가지도사, 심리상담사 등으로 구분돼 있다.

문제는 민간자격 운영 과정에서 환불거부, 계약불이행, 표시광고위반, 부실 교습과정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민간자격의 난립과 관리‧운영 부실 실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 등록·유지 요건의 벽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 등록 때 필요한 자격관리자의 경력이나 자격사항 등 최소한도의 요건을 두도록 했다. 자격등록신청자가 관계 법령상 운영기준(교습시설·강사기준)인 특정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등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휴면 자격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한다.

자격관리자의 운영 의지가 없거나 시장 수요가 없어 3년 동안 검정실적이 없는 자격을 폐지하는 등 등록갱신제가 도입된다. 미운영자격을 다수 보유한 자격관리자에 대해서는 자진 등록폐지를 유도할 예정이다.

무분별한 민간자격 등록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분·정기분의 등록세가 인상된다. 과세단위별 등록세율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1만8000원(등록세 5종)에서 4만500원(등록세 3종)으로 오른다.

그 밖의 시는 75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뛴다. 4500원이던 군의 경우는 1만2000원 가량이다. 5종은 교습소, 이용업, 세탁업 등 소규모 영업이며 3종은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썰매장업 등 중규모 영업을 말한다.

자격 등록 때 자격관리자가 작성해 제출한 검정방법, 검정기준 등을 지키도록 자격관리‧운영규정 준수의 책임도 강화한다. 

자격관리·운영 규정 미준수 등 주요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에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민간자격정보시스템(pqi.or.kr)을 통해 공표된다. 응시 수수료 거짓 및 초과 수납 금지, 자격 운영 관련 장부·서류 비치·관리 의무도 뒀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일제 조사·분석(응시자 수, 취득자 수, 표시·광고 모니터링 현황 등)을 통해 지도·점검 대상 자격도 파악, 조치키로 했다.

자격관리‧운영 규정 주요사항, 운영현황, 표준계약서 활용여부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 작성‧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특별수업’ 비용 등 취득과정에서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총비용을 알리는 등 표시·광고의무도 확대된다.

‘이 자격은 등록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도 사용한다.

‘자격증’ 기재기준과 관련해서는 자격발급번호, 자격등록번호, 종목 및 등급명, 자격발급자명, 자격취득자 개인정보, 발급기관 등의 표기사항을 두기로 했다.

이 밖에 신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은 5년간 매년 2개 자격을 공인(22년 110개 목표)하는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수한 민간자격에 대해 공인(公認)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등의 조치를 해 왔으나 자격 취득과정에서 불합리한 계약내용, 계약불이행, 표시・광고기준 위반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에 정부는 등록갱신제와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등 민간자격 운영과정 전반의 관리체계를 대폭 정비했다”면서 “민간자격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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