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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비리'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 징역형 집유 확정(종합)

기사등록 : 2018-04-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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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유죄·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1심서 무죄, 2심서 징역6월·집유1년...2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춘천 레고랜드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욱재 전 춘천부시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스핌 DB]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6일 오전 열린 이 전 부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검찰 측과 이 전 부시장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6월·집행유예1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춘천 레고랜드 건설을 맡은 엘엘개발 주식회사 민 모 대표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양복, 명품가방, 양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전 부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권모 씨에게 50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재선을 목적으로 레고랜드 개발사업 추진 실적을 홍보하는 취지의 채용공고를 총 9회 게재하는 등 선거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도 기소됐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만 인정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일부 뇌물수수의 점(맞춤 양복 2벌, 양주 2병)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일부 뇌물수수(불가리 가방 및 현금 1000만원)의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벌금 100만원과 추징금 22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엘엘개발 주식회사 민 모 대표는 징역8월·집행유예2년에 벌금 500만원,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전 특보 권모 씨는징역1년·집행유예2년에 추징 7000만원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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