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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송 '상어가족' 저작권 논란..한국당 "원저작자, 사용 승낙해"

기사등록 : 2018-04-2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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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 제작사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원치 않아"
미국 동요작곡가 "저작권 갖지 않기로..자유롭게 사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인기 동요 ‘상어가족’ 제작사 측이 자유한국당에 이 곡을 선거 로고송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당은 "명확히 원저작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상어 가족 제작사 스마트스터디 측은 26일 홈페이지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즐거움을 위해서 ‘상어가족’을 비롯한 4000여 편의 핑크퐁 동요를 만들었다”면서 “저희는 ‘상어가족’을 비롯한 아이들의 동요가 어른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출처:www.smartstudy.co.kr>

이어 “최근 특정 정당에서 ‘상어가족’을 무단으로 선거송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강경하게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6.13 동시자방선거용으로 제작한 ‘아기상어’는 해외 원곡을 참고한 것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Baby Shark’의 원저작자인 미국 동요작곡가 조니 온리(Johnny Only)로부터 받은 메일 전문을 공개했다.

메일에서 작곡가는 "나는 나의 아기상어송 버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라며 "따라서 당신은 아무런 저작권 침해없이 나의 버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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