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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고사범 무더기 적발...“엄중 처벌 필요하다”

기사등록 : 2018-05-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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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무고사범 적발..15건 기소·7건 재기수사명령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서울고검이 무분별한 항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기소 처분된 고소·고발 항고사건을 검토한 결과 수십 건의 무고 사건을 적발했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 박순철)는 최근 3개월간 원처분청에서 불기소 처분한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고소·고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22건의 무고사범을 적발해 이 가운데 15건을 기소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7건에 대해선 원처분청에 무고 혐의로 재기수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항고는 고소인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구제수단인데, 원처분청에 잘못된 고소를 해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고도 항고까지 함으로써 피고소인을 오랜기간 고통받게 하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시킨 무고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성 무고사범은 복심수사의 일환으로 고검에서 직접 수사해 기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복심수사는 항고 사건을 고검이 법원의 2심처럼 충분히 살피고 직접 재수사를 하는 것이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여성 산악회원과 술을 마시면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3명에 대해 지난해 6월 서울남부·서부·동부지검 등 3개의 검찰청에 위증 혐의로 분산 고소한 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이 사건에 대해 원처분청에게 보완 수사를 하도록 지시해 A씨가 집중적으로 허위 고소를 남발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하도록 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무고사범을 적극 적발해 무분별한 항고를 방지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수 김흥국 씨가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했다. <사진=이형석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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