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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다음달 7일 선고

기사등록 : 2018-05-1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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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아더 존 패터슨, 에드워드 건 리 상대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가 다음달 7일 이뤄진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조씨의 유족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더 존 패터슨과 공범 에드워드 건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4차 변론기일에서 내달 7일 선고하기로 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조씨의 어머니 이복순씨와 패터슨 측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에드워드 리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범행 공모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이 이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6억원이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 2층에서 조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었다. 조씨를 숨지게 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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