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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회사에 특혜 외압’ 강만수 전 기재부 장관 징역 5년 2개월 확정(상보)

기사등록 : 2018-05-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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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2개월·벌금 5000만원·8840만원 추징...항소심 판단 받아들여
지위·권한 남용해 지인 회사 투자 압력...국회의원 후원금 대납 혐의도 유죄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형이 확정됐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학선 기자 yooksa@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강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 추징을 명령한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강 전 장관은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2009년 12월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 과제 수행 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여원이 가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1~2012년 산업은행장 재직 당시 남상태 당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같은 회사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한정된 정책자원이나 공적 자금을 분배하면서 더욱 청렴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데도 지인의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함부로 지위·권한을 남용하고 금품을 받았다”며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906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은 강 전 장관이 지위를 남용해 타인에게 국회의원 후원금을 지급하게 하고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88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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