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경제

공인중개시험 기본내용이 '적중률 99%?'… 과장광고 강의업체 경록 '제재'

기사등록 : 2018-05-13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단순 시험문제 일부 내용 언급이 '적중률 99%'
거짓·과장 광고 일삼은 온라인 강의 업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적중률 99%’라고 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온라인 강의 업체 ‘경록’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행위중지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록은 2016년 11월 중순부터 네이버를 통한 검색(경록·공인중개사 등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해왔다.

2017년 10월 16일 경록 홈페이지 광고 내용 캡처화면 <출처=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도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는 광고를 해왔다.

하지만 ‘22년 연속 99% 적중’의 근거는 공인중개사 시험내용 중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됐다는 이유가 배경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았다.

공정위 측은 “단순히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됐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라고 지적했다.

즉,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심재식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