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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32년 전 국보법 위반 사건 '재심청구' 왜?

기사등록 : 2018-05-1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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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고문과 조작 등 불법이 자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32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평범한 가장이던 A씨가 1986년 국군 제507 보안부대에서 모진 고문을 당한 사건이다.

A씨는 결국 '북한방송을 들었고, 문학 동아리 대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북한을 찬양했다'는 허위 자백을 했고,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심 청구는 한 시민의 평범한 삶을 망가뜨린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이번 재심청구를 통해 32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온 A씨가 자신과 화해하고 그동안 받았던 고통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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