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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사형선고’ 이영학 오늘 항소심 첫 재판

기사등록 : 2018-05-1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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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과 같이 사형 구형
이영학 측 “1심 형량 과중”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중학생 딸 친구를 유인·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항소심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여중생 딸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사건 현장에서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시신이 든 검정색 가방을 차에 싣는 장면을 재현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씨는 지난 2월 22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형 선고는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 구형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하나,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며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가 믿음과 사회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어떠한 형에 처해도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 등을 포함해 형을 정한다"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이씨를)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서 검찰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이씨의 범죄를 도운 이양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학대를 당할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체를 유기하는 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징역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 이모(14)양과 공모해 딸 친구 A양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살해했다. 두 사람은 A양의 사체를 강원도 한 야산에 유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사망한 부인 최씨 생전에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또 최씨에게 계부와 성관계를 갖도록 한 뒤 계부를 강간 혐의로 무고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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