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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ME "하나금융투자 2개월 시장접근 금지...의심거래 조사 방해 이유"

기사등록 : 2018-05-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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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 무관한 사안"
하금투 "고객정보 이견...사태 원만하게 풀리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김양섭 김민경 기자 =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은 최근 하나금융투자에 대한 'CME 거래정지' 배경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1년 동안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다"고 24일 공식 밝혔다.

이날 CME는 "하나금융투자가 지난 1년 동안 계좌 소유 및 거래 권한자에 대해 불완전한, 부정확한, 그리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해 CME그룹 시장규제부가 수행하는 시장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해 왔다"면서 "하나금융투자는 고객의 포지션을 부적절하고 부정확하게 상계하고 청산회원사에 부정확한 포지션 관련 정보를 제공해 하나금융투자 및 청산회원사, 나아가 거래소의 리스크에 대해 실제와 다른 갭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CME측은 또 "이번 사안은 하나금융투자에만 국한된 사안이며,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과도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지난 21일 CME측은 '시장접근 중지 조치'를 내려 하나금융투자의 관련 거래를 중단시켰으며 기간은 오는 7월 20일까지다.

이 같은 조치 배경에 대해 CME측은 "적어도 2017년 5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하나금융투자의 고객 계좌와 관련된 다수의 조사 과정에서 하나금융투자측이 CME 시장규제부측에 계좌 소유권, 계좌의 거래권한자, 감사추적을 위한 기록자료 및 계좌활동 기록자료와 관련해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며 잘못된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의 거래소 상품에서의 스푸핑(주문집행 전에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 또는 매도 주문을 내는 행위), 시장질서교란행위 및 자금이전 활동과 관련한 시장규제부의 여러 조사 활동을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는 "의심거래에 대한 CME측의 정보공개 요구에 완벽하게 대응한 것 같진 않다"면서 "최종적으로 고객정보를 줄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그런 갈등구조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국거래소 글로벌시장운영팀 관계자는 "증권사 해외 상품은 금융감독원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거래소와는 상관없다"면서 " 거래소도 CME연계 코스피200선물 야간시장 거래를 하긴 하는데 우리 시장이고 우리 상품이니까 이번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 영업점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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