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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전참시' 제작진·간부 중징계…출연진과 상의 후 방송 재개

기사등록 : 2018-05-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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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감봉 6개월·PD 감봉 3개월·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조사위원회 [사진=MBC]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MBC가 '전지적 참견 시점' 제작진과 간부들을 중징계했다.

24일 MBC는 '전지적 참견시점'(전참시) 제작진 및 간부들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음을 밝혔다.

'전참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는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PD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인사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감독 및 지휘책임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참시' 제작진은 경질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됐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지게 된다.

앞서 MBC는 사건 발생 직후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전참시'의 세월호사건 뉴스화면 사용과 부적절한 자막사용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위원회는 1차 조사 이후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및 노동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결과 검토 및 의견청취를 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유족 동의를 받아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를 두고 세월호 유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당연히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제작진 일베설 등 고의성 여부에 대한 MBC의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실행함으로써 '다시 만나면 좋은 친구 MBC'가 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MB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의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방송사고 예방 매뉴얼 또한 보완, 강화했다. 뉴스영상 사용 시 CP허가제, 최종편집 책임PD제를 통해 게이트키핑을 강화했다. 제작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작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대책도 수립했다.

'전참시'는 제작진 경질에 따른 재정비 기간을 가지게 된다. 방송재개 시점은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된 후 이영자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 결정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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