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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면 손목 긋겠다!"... '이별 금지용' 자해·협박 20대男 유죄

기사등록 : 2018-05-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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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자친구를 상대로 특수 협박, 과실 치상, 재물 손괴 등 총 7가지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2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댄서로 활동한 안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여자친구 김모(21)씨에게 “헤어지면 손목을 그어버리겠다”며 카톡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행사했다.

안씨는 실제로 여자친구가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하자 식칼을 들고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과격하게 움직이다 말리는 피해자의 오른손 집게손가락에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밖에도 안씨는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머리로 화장실 문과 벽을 부딪치는 등 자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했다.

안씨가 저지른 범죄는 7개에 달했다. 김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과실치상, 재물손괴, 감금, 체포, 방실침입 등 안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절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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