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현정 기자 =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극명한 이견차로 무산되면서 의장단 공백 상태가 현실화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임기는 29일 종료된다.
국회법은 의장단을 전임 임기 만료 5일 전까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의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의장단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5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05.15 kilroy023@newspim.com |
현재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1당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해 왔던 관행대로 민주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6선의 문희상 의원을 일찌감치 당 후보로 선출한 상태다.
이에 당분간 입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6·13 지방선거 이후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 의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이날 이후부터 의장단 공백 사태가 초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정 의장은 퇴임 하루를 앞둔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며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러운 기억도 있었고 기쁘고 보람찬 일들도 많았다"며 '일 안 하는 국회'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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