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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보고서 국가 핵심기술 일부 포함"

기사등록 : 2018-05-3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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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과 다른 입장…양 부처간 신경전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견론내렸다. 고용노동부의 보고서 공개 결정에 반하는 결과로, 향후 산업부와 고용부의 신경전이 예고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30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열고 "8세대급(2200x2500㎜)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과 AMOLED(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등 법에 지정된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3년간 일한 김모씨는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충남 아산 탕정공정에 대한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청했고 고용부가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4월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산업부의 이날 위원회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보고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결과는 아니다. 다만 보고서 공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고용부의 의사 타진에는 제공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대해서도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돼 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또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요구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삼성이 보고서 공개 여부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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