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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유족 손배상 선고 취소...변론재개 결정

기사등록 : 2018-06-0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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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심리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재개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해자 고(故) 조중필씨 유족이 아더 존 패터슨과 에드워드 건 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취소됐다.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10시 조씨의 유족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인 아더 존 패터슨과 공범 에드워드 건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신중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기일 외 변론재개는 공판에서 사건에 대해 다투지 못한 부분이 있거나 새 정황이나 증거, 여죄가 소명돼 사건이 병합되는 경우 또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지난해 5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범행 공모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이 이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6억원이다. 에드워드 리는 현재 소재불명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태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 소재 햄버거 가게 화장실 2층에서 조씨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다. 조씨를 숨지게 한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변론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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