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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진상조사 마무리…17명 검찰수사 의뢰

기사등록 : 2018-06-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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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 발간
진상조사위 권고 수용, 교육 공무원 6명 징계 추진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17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교육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6명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한 교육부는 4월 30일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8일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진상위가 판단한 위법·부당 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성·조작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청와대 개입에 따른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부당 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불법 배제 등이다.

교육부는 진상위 권고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와 관련, 혐의가 있는 청와대 관계자 5명과 교육부 관계자 8명, 민간인 4명 등 총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여기에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공무원 5명과 소속기관 공무원 1명 등 6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의 횡포이자 시대착오적 역사교육 농단"이라며 "탐구와 논쟁이 가능한 역사 교육과정 확립을 위해 집필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교과서 발행제도와 법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상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백서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법령상 제출해야 할 기관 및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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