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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6 총선넷 항소심 무죄 호소…표현의 자유 제대로 보장하라"

기사등록 : 2018-06-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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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가 “신속하게 무죄 판결을 내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총선넷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는 총선넷 항소심 공판을 앞둔 8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소심 무죄판결 호소 및 선거법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 전경 <사진=참여연대 홈페이지 캡쳐>

참여연대에 따르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기억, 심판, 약속’ 유권자 활동을 전개한 총선넷 활동가 22명에게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부장판사)는 벌금 30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총선넷 탄압 대응모임과 참여연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선거법의 대명제를 외면한 채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93조 등을 기계적으로 해석한 것이며, 유권자의 말할 자유를 옥죄는 반헌법적이며 부당한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총선넷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했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신속하게 무죄 판결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총선넷 활동가들은 재판부에 선거법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와 91조(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들은 “선거법 90조와 93조, 103조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문언이 매우 광범위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침해 최소성 요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활동가들은 “확성장치 금지나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것 역시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해당 조항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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