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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진걸 항소심서 무죄 주장...“낙선 기자회견, 정당행위”

기사등록 : 2018-06-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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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거에 영향 미치기 위한 집회”...안진걸 벌금 300만원
안진걸 “선거법 준수 약속 수차례...선관위 지침 따라 한 것”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22명이 항소심에서 “정당 행위”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학선 기자 yooksa@

안 전 처장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누가봐도 하자가 있는 후보자를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 선관위가 주는 정보처럼 저희도 공익차원에서 정보를 드린 것에 불과하다”면서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딱 한 번 기자회견을 통해 알려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안 전 처장은 “판례는 집회 장소를 어디로 선택하느냐를 집회와 시위의 본질로 판단하고 있다. 저희는 수차례 선거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었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는 건 가능하다는 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했다”며 “재판부가 꼭 무죄를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도 “후보자와 정당은 상대후보를 비판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 얘기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은 잘못되거나 좋은 후보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선거법”이라며 “저희 행동은 정당했다.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전향적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안 전 처장 등 22명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과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를 결성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또는 새누리당 탈당 무소속 후보자 35명을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하고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워스트(최악) 후보 10인’을 선정하고 이들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들의 기자회견을 불법집회로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 장소가 지하철역 출구 등 통행이 잦은 곳이고 확성장치를 쓰거나 피켓을 들어 행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자는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고 구호도 제창했다”며 낙선운동 대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 기자회견을 집회라고 판단했다.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관계자 21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판결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낙선운동 대상자 선정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정식 여론조사가 아니라며 불법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오후 2시에 나온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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