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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근로기준법 개정 해당 안되도 상응하는 보상을"

기사등록 : 2018-06-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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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이라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무원 가운데서도 근로강도가 높기로 악명높은 경찰관들 사이에서 보상체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  

정부가 개정 근로기준법 단속을 6개월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유예를 한다해도 언젠가는 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의 업무강도에 정부가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도 설득력 있게 전개되고 있다.

경찰관들은 공무원이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복무규정 등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된다.

같은 공무원이라도 경찰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한다. 4조2교대 체제와 야간 근무에 따른 피로도가 크다.

경찰 내부에서는 개정 근로기준법과는 별도지만, 사회변화에 맞춰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청 경무담당관 복무관리계 A경감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공무원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는 분위기가 높다”며 “당연히 경찰이 야간 근무를 안 할 수 없으므로 경찰 근무시간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면, 그만큼 인력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많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야간 근무와 휴일 근무를 많이 한다는 특성을 반영해 특별 근무 수당 인상을 통한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경찰청 복지정책담당관 B경감은 “예전부터 현장 경찰관들은 근로기준법 대비 야간 수당이나 휴일 수당이 적다고 많이 이야기했는데, 이는 경찰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라고 언급했다.

B경감은 “경찰 등 공무원의 수당 개선은 근로기준법 개정과 직결되는 건 아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이 감축되는 만큼, 공무원의 야근‧휴일 수당도 거기에 맞춰 가산해야 한다는 것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등 공무원의 수당은 국가 예산이 들어간다. 경찰의 인력과 근무 수당 등 해결을 위해서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의 관심이 요구된다. 

경찰은 수당조정요구안을 지난 5월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으며, 6월 현재 협의 단계에 있다. 경찰은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연말까지 이뤄진다면 내년 초 수당 개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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