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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석' 제헌절 경축사 '다선 의원'이?..."규정 없어"

기사등록 : 2018-06-2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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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공석 시 의장대행, 선례나 법규 종합 검토해 결정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제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국회의장이 하던 '제헌절' 경축사를 누가 하느냐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과거 선례나 유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자유한국당 의석이 텅 비어있다. 2018.05.14 kilroy023@newspim.com

국회사무처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7월 17일 제헌절 70주년 경축식'과 관련해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국회 주관행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 과거 선례나 유사사례,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없는 경우 제헌절 등과 같은 국회 주관행사에서 누가 의장대행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현재 국회법이나 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다"며 "예컨대 제 50주년 제헌절 경축식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이 지연돼 전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실시한 바 있다"고 알렸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임기는 지난 5월 28일까지였다. 현재 국회의장 자리는 공석 상태다. 현재 최다선 국회의원은 8선의 서청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한편, 지난 1998년 제50주년 제헌절 경축식 당시, 국회의장 선출 지연으로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대신 진행한 바 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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